관세청 | |
Korea Customs Ser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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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휘장[내용 1] | |
약칭 | K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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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70년 8월 3일 |
설립 근거 | 「정부조직법」 §27⑤ |
전신 | 재무부 세관국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직원 수 | 366명[1] |
예산 | 세입: 9,462억 4,000만 원[2] 세출: 6,402억 4,900만 원[3] |
청장 | 고광효 |
차장 | 이명구 |
상급기관 | 기획재정부 |
산하기관 | #조직 |
웹사이트 | http://www.customs.go.kr/ |
관세청(關稅廳)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관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은 밀수 부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국 | 담당관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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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산하 하부조직 | |
대변인실 | |
차장 산하 하부조직 | |
기획조정관실 | 기획재정담당관실ㆍ행정관리담당관실ㆍ법무담당관실[내용 2]ㆍ비상안전담당관실 |
감사관실[내용 2] | 감사담당관실ㆍ감찰팀[내용 3] |
정보데이터정책관실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ㆍ정보관리담당관실ㆍ빅데이터분석팀[내용 4]ㆍ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내용 5]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ㆍ운영지원과 | |
통관국 | 통관물류정책과ㆍ관세국경감시과ㆍ수출입안전검사과ㆍ전자상거래통관과ㆍ보세산업지원과 |
심사국 | 심사정책과ㆍ세원심사과ㆍ기업심사과ㆍ공정무역심사팀[내용 5] |
조사국 | 조사총괄과ㆍ외환조사과ㆍ국제조사과 |
국제관세협력국 | 국제협력총괄과ㆍ자유무역협정집행과ㆍ원산지검증과ㆍ해외통관지원팀[내용 5] |
위원회명 | 주관부처 | 설치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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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 관세청 | 관세사법 제6조의3 | |
관세사징계위원회 | 관세청 | 관세사법 제28조 | |
관세심사위원회 | 관세청 | 관세법 제124조 |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청 | 관세법 제85조 | |
원산지확인위원회 | 관세청 |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4 |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 366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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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계 | 1명 | |
청장 | 1명 | |
일반직 계 | 365명 | |
고위공무원단 | 8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116명 | |
6급 이하 | 239명 | |
전문경력관 | 2명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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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0일 관세청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수출액이 477억 4,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1월 1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12월 수출입 동향(속보치)'보다 19억 달러나 감소한 수치였다.[10] 수출액에서 큰 오차가 난 것은 한 중견 철강업체가 신고 과정에서 원화 금액 기준을 달러로 잘못 신고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11] 관세청은 속보치의 신고 오류를 고쳐 매달 15일 전달 수출입 통계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12][13] 이후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정부 안팎에서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을 지식경제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14] 관세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무역 통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무 중 세제 영역은 계속 줄고 있는 반면 무역 통관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산하로 들어와 유기적으로 업무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관세청이 이번 오류를 잡아내지 못한 건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금처럼 관세청이 지식경제부에 수치만 던져주는 식은 곤란하다. 지식경제부 산하로 편입돼 공조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