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있는 조항을 말한다. 본 조항은 유사하게 처한 사람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르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한다.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엄격한 심사”와 “합리성 심사”로 이루어지는 2단계의 심사기준 모델에 제3의 심사기준, 즉 “중간심사기준”을 추가하여 현재는 3단계 심사기준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인종, 국적 또는 원국적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이른바 ‘혐의집단’을 차별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에는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엄격한 심사기준 하에서 합헌성을 심사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법률이 “긴절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라는 것과 그러한 긴절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또는 “엄정하게 선택된” 수단이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합헌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헌성이 유지되는 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받고도 합헌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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