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증권법

1933년 증권법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긴 제목An act to provide full and fair disclosure of the character of securities sold in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and through the mails, and to prevent frauds in the sale thereof, and for other purposes.
별칭증권법 (Securities Act)
1933년 법 (1933 Act)
'33 Act
제정 의회73대 미국 의회
발효일1933년 5월 27일
인용
공법Pub.L. 73–22
회기별 법전48 Stat. 74
개폐 대상
U.S.C. 조,항 신설15 U.S.C. § 77a et seq.
입법이력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은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이후 대공황 중인 1933년 5월 27일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증권진실법(Truth in Securities Act), 1933년 법, 증권법, 연방증권법 등으로도 불린다.

이 법은 법률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각 주 상호간의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증권의 거래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도록 한다. "주간통상의 수단과 방법"(means and instrumentalities of interstate commerce)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여 전화나 우편의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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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증권법은 미국이 연방 단위에서 증권의 거래를 주요하게 규제한 첫번째 법률이다. 증권법 이전에 증권 규제는 블루스카이법이라 불리는, 주 단위의 법률들로써 이루어졌다. 미국 의회가 1933년에 증권법을 제정할 때 이 블루스카이법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증권법은 1934년 증권거래위원회가 1934년 증권거래법으로 설립되기 전까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었다.[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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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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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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