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학

간호윤리학
학문명간호윤리학
학문 분야윤리학

간호윤리학(看護倫理學, nursing ethics)은 윤리학의 한 갈래로, 간호학 및 간호, 돌봄 행위에서 필요한 윤리적 판단을 다루는 학문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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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나이팅게일의 등장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간호 개념이 정착되고, 동시에 전문직 윤리로서의 간호윤리가 정립된다.[1] 1893년 리스트라 그레터가 작성한 나이팅게일 선서에는 간호원칙과 윤리강령이 포함되어 있다. 1896년 미국간호협회가 창설되고, 회장이던 이사벨 햄턴 롭에 의해 1901년 《Nursing Ethics: For Hospitals and Private Use》가 발행된다.[2] 1926년 미국간호협회에 의해 간호사의 윤리지침이 제안되고[3], 이어서 1950년 간호윤리강령이 발표된다.[4] 이는 세계 최초로 정립된 간호윤리강령에 해당한다. 1973년 국제간호협의회가 재정립한 간호사 윤리강령에서는 단순히 의료윤리의 원칙을 간호에 적용하는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간호사의사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고, 간호대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다.[1][5] 1970년대 이후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생명윤리가 포함되면서 간호사들 역시 강의를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간호윤리학은 의료윤리학의 하위 항목으로 생각되었고, 내용 역시 의사-환자 관계의사 중심의 과정이었다.[6] 이후 제이미튼이 제시한 도덕적 고뇌 개념을 필두로 간호윤리학만의 독자적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한다.[7] 또한 단순히 이론윤리학의 논리를 현장의 간호행위에 적용시키는 기존 접근방식 대신 생명윤리학, 의료윤리학을 넘어선 간호윤리학만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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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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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명신; 손명세 (2009년 9월). “의료윤리학의 학문적 위상과 학제적 연구의 범위에 대한 일고” (PDF).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2 (3): 219-234. 2019년 9월 23일에 확인함. 
  2. Epstein, Beth; Turner, Martha (2015년 5월). “The Nursing Code of Ethics: Its Value, Its History”. 《OJIN》 20 (2): 4. PMID 26882423. 
  3. American Nurses Association (1926). “A suggested cod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26 (8): 599-601. doi:10.2307/3409122. 
  4. Freitas, Lorraine (1990). “Historical roots and future perspectives related to nursing ethic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6 (4): 197-205. doi:10.1016/s8755-7223(05)80164-4. PMID 2198306. 
  5. Brown, James M.; Kitson, Alison L.; McKnight, Terence J., 편집. (1992). 〈Appendix: Codes of nursing ethics〉. 《Challenges in Caring: Explorations in nursing and ethics》 (영어). Springer. ISBN 978-1-4899-4529-7. 
  6. Defilippis, Tiziana Sala (2016년 8월). 〈“Ethics in nursing? So what?” Do we really need ethics in nursing?〉. Ehrensperger, Elisabeth. 《Bulletin: Pflege und Pflegewissenschaften》 (PDF) (영어). Vereinigung der Schweizerischen Hochschuldozierenden. 49쪽. ISSN 1663-9898. 2018년 3월 2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9월 23일에 확인함. 
  7. Jameton, Andrew (2017). “What Moral Distress in Nursing History Could Suggest about the Future of Health Care”. 《AMA Journal of Ethics》 19 (6): 617-628. doi:10.1001/journalofethics.2017.19.6.mhst1-1706. PMID 28644792. 2019년 9월 23일에 확인함. 
  8. 공병혜 (2003년 9월). “간호윤리의 정체성을 위한 철학적 탐구”. 《범한철학》 30: 49-80. 2019년 9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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