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 도로를 가리킬 때 위와 같이 구간별로 구분하기보다는 강변도로, 강변대로, 강변북로, 강북강변로, 강변도시고속도로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들 명칭이 혼용되다가 1997년 10월 14일에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강변북로로 명칭을 결정하여 지금은 완전히 정착하였다.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는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방화대교 등만이 다리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서울의 야구장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강변역을 기준으로 잠실야구장으로 갈 경우, 강변북로를 타다 잠실대교로 갈아타서 건너편 종합운동장 쪽으로 나가면 되고, 강변역 기준에서 고척스카이돔으로 갈 경우는 강변북로를 탄 후 성산대교로 갈아타서 1호선 구일역까지 쭉 타고 가면 갈 수 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을 이용하면 성수대교 이후 한강대교에 이르기까지는 교량 진출로가 전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변북로 일산방향에서 동작대교와 반포대교를 타는 방법은 도중에 신동아 아파트(동부이촌동)가 나오므로 그 곳으로 진입해 이촌로(서빙고역)로 빠져나가서 바로 직진을 하면 동작대교이 나오고 역P턴을 하면 반포대교를 탈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 반대로 강변북로 구리방향에서는 잠수교[30]와 동호대교를 제외한 모든 한강 다리에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31] 일반적인 나들목 형태와 다르게 1차로 좌측에 진출입로가 생기는 곳이 상당히 많아 따로 표기하였다.
현재와 같이 왕복 8차로로 확장되기 이전의 강변북로는 왕복 4차로인 구간과 왕복 2차로인 구간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진출입로 중에서는 교차로 형태로 되어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진출입시에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야 하던 곳도 있었다. 기존 강변북로 구간과 기존 진출입로의 구간은 아래와 같다.
강변북로는 개통과 동시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행자,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등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의 경우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나 그 밖의 이륜자동차나 초소형 전기자동차, 농기계 등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