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警正, 영어: superintendent of police, SP[1])은 각국 경찰과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경감의 위, 총경의 아래로, 준고위급 간부에 속한다.[2]
5급 사무관에 상당하며 소방관의 소방령, 군대의 중령(중대장)에 대응한다.
14년 안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때에는 소방경정 계급이 따로 존재하였다.[3]
- 경찰서 과장
- 시•도경찰청 계장
- 시•도경찰청 기동대장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
- 경찰특공대장
- 고속도로순찰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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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톤 이상 대형함장(5000톤제외)
-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과장
- 해양경찰청, 지방청 계장
- 서해해양특수구조대장
- 해양경찰청, 지방청 상황센터장
- 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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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장[4]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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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안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 ↑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
- ↑ 가 나 자치경감으로도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