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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죄(敎唆罪)는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하여 기수가 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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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이 범죄를 범할 필요는 교사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범죄미수나 범죄공모, 범죄기수가 되면 교사죄는 이 범죄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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