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위원회 또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독립된 국제기구로 국제 사법의 통일과 일관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특히 국가간 상법의 표준화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 협약및 조약을 작성하고 있다. 1926년 국제연맹의 하부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로마에 위치해 있다.
연구소가 1964년에 제정하여 확정 · 채택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 이하 ‘ULIS’라 한다)[1]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A 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64 ; 이하 ‘ULF’라 한다)[2]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의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3]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조약 및 협약체결에 기여하였다.
현재 국제사법위원회는 63개국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