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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團體保險)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한다.
한국 상법은 단체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제735조의3 제1항), 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정관 등 그 형식을 막론하고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규약이 있어야 한다. 판례는 '만약 그러한 규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제731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구성원(또는 그의 유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적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단체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그 구성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단체가 구성원에게 지급할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단체보험에서 그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취득과 상실이 결정된다.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고 하였다.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제735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