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탑승제한 인원수 또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여부에 따라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
1종 운전면허에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면허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에는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다. 이 외에도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연습운전면허가 있다.[2] 2종 보통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자동변속기 전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발급 연령은 다음과 같다.[3]
※ 2018년 4월 24일까지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조항도 있었으나 2018년 4월 25일부로 각 종별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삭제되었다. 단,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긴급자동차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차량에 한함)
건설기계(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2018년 4월 24일까지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조항도 있었으나 2018년 4월 25일부로 각 종별면허에 따른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에 해당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면서 삭제되었다. 단,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긴급자동차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면허 분류에서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신체상태나 운전 적성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한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995년 7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에 기재하기 시작했으며,[8] 2001년 7월 24일부터 로마자로 표기하기 시작했다.[9] 이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되는 문자는 아래와 같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10] 운전면허를 한정된 조건으로 교부받은 자가 그 한정된 조건에 상이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무면허가 아닌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벌된다. 단, 무면허와는 달리 면허조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자동변속기 (2종 보통 한정,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도 포함)
보통 :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보통 자동차의 기준은 내연원동기·차동장치 및 앞차축의 양 차륜에 의한 조향장치를 구비하여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를 가지는 차량중량(연료유조·연료조·윤활유조·냉각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를 완비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의 중량. 이하 동일) 360킬로그램 이상이었다.
소형 : 차량길이 2.8미터, 폭 1.2미터, 높이 1.8미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 중 4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750 입방 센티미터, 2행정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통용적의 합계가 500 입방 센티미터, 전동기를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는 1시간 정격출력 4.5 킬로와트 미만의 소형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였다.
보통 제1종 면허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보통승용차, 보통화물차, 보통승용겸화물차,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소형승용겸화물차, 소형삼륜승용차, 소형삼륜화물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현재의 제1종 보통면허 격이다.
보통 제2종 면허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보통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총포화약류단속법에 의한 화학류 또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을 당해 차의 적재정량의 60퍼센트이상의 수량을 적재한 보통화물자동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만을 운전할 수 있었다. 현재의 제2종 보통면허 격이다.
소형면허 : 3륜 자동차, 2륜 자동차 운전이 가능했었다.
특수면허 : 1966년 현재 불도저하고 크레인에 해당되는 면허이다.[12] 1970년 트레일러 면허가 도입되었다.[13]
운전 면허 시험 제도 개편으로, 실제 도로에서, 안전 운전 능력 및 준법 의식을 평가하기 위해, 연습운전면허제도와 도로주행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연습운전면허제도'는 1,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먼저 필기 학과[14][15] 및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차량 앞뒷면에 운전연습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자를 동승시켜 10시간 이상 실제 도로주행 연습을 해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를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전문학원 교육 이수 및 원내 자체 검정 포함).
도로주행시험제도는 검정원(시험관)과 참관자(다음 응시자)를 동승한 검정용 차량을 이용해 5km 이내의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도로상에서의 대처 능력 및 법규 준수에 의한 예절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다.[16][17]
도로주행 시험용 차량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방지 차원에서, 조수석엔 클러치와 브레이크 페달이 별개로 장착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연습 기간을 거친 후에, 응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교통안전교육→필기학과시험→장내기능시험→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18][19]
운전면허의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나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2016.5.29>
1. 만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만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 또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9, 2014.12.30, 2015.8.11, 2016.1.27>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8의2.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한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대한민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운전면허가 상호 인정되는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다른 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도의 면허증 취득 절차 없이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96조 2항에 의거하여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등 대여사업용자동차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21]
2020년 6월 24일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PASS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22]가 시작되었다.[23] 이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실물 운전면허증에는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이 기재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는 이런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발급이 시작되었다.[24][25] 두가지 방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이 가능하다. 첫째,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창구 담당자에게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안내에 따라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둘째, 운전면허 소지자가 IC칩이 포함된 운전면허증[26]을 발급받은 후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이다.
↑단,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 등을 취득할 때는 일반적으로 필기학과시험 및 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과정이 제외된다. 이들 면허는 일반적으로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그 면허를 유지한 자들을 대상으로 응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하다가 취소된 후, 1종 대형면허나 1종 특수면허를 바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시험 과정은 제외되지만 필기학과시험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