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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릴사위제는 혼인 풍습 가운데 하나로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사는 제도이다. 이때 딸만 있는 집안에서 혼인한 딸을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사위를 데릴사위라고 한다. 다양한 유형이 있다.
데릴사위제에서는 혼인 전 또는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일정 기간 또는 죽을 때까지 살게 된다. 또한 데릴사위를 들이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곳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쪽 성을 이어주는 곳도 있다(서양자).
오늘날의 데릴사위 혼인과 혼동되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데릴사위는 딸만 있는 집안이 동족(同族 : 同姓)에서 양자를 입적시키고, 사위는 별도로 맞이하여 그의 노동력으로 가사를 돌보게 하는 솔서혼을 말한다.
한편 서옥제와 같은 서류부가의 혼속을 사위가 처가에 장기간 머물며 노력을 제공하는 봉사혼(奉仕婚)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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