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정부 기구는 연방 정부 기구를 본땄으며, 주정부의 권한은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분립되어 있다. 각 주에는 행정의 장으로서 주 지사가 있고, 주지사는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대체로 4년(일부 주는 2년)이다. 의회는 네브래스카주는 단원제를, 그 밖의 다른 주들은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주 정부의 각부(各部)는 연방 정부의 각부와 동등한 기능 및 영역을 지닌다. 주의 판사와 검사 등은 주지사가 임명하기도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주도 있다. 또한 각 주는 연방국방장관의 동의 아래 주 방위권을 가지고 있다. 각 주는 고유의 내정권한을 가지며 연방에 위임한 것 외는 연방에서 간섭할 수 없다. 연방이 새로이 주의 권한을 위임받고자 할 시 구성주 3/4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 헌법개정도 동일함)
주(州,State)는 군(County, 카운티)을 하위 행정기구로 두고, 다시 군은 지방자치단체인 시(City)·읍(Town 또는 Township)·리(Village) 등으로 나뉘는 행정구역을 가지고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주는 중앙정부로 주정부의 입장을 그리고 카운티,시,타운등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카운티는 보다 더 주정부의 입장을 그리고 시,타운등은 보다 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미국의 법령체계에서 각 주는 독립국가에 상응하는 주법(State law,state code,州法)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