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1657년 영국의 법률가 William Sheppard가 법무행정 등에 관하여 왕실과 의회에 건의한 문서

법무행정(法務行政, 영어: Administration of Justice, Justice adminisration, 독일어: Justizverwaltung)은 법체계의 전반을 다루는 행정의 한 분야를 일컫는 말이다.[1]

법무행정은 각 나라에서 주로 법무부(法務部, 영어: Justice Ministry)라 불리는 행정기관이 관장한다. 법무행정에는 민·형법 등 주요 법령의 제·개정, 소송·수사제도의 편성, 재판결과의 집행, 형사정책 및 교정시설의 운영, 변호사 양성 및 면허제도의 관리, 국제 사법공조 등 사법제도 전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나, 사법기관이 관장하는 고유한 영역으로서 재판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2]

전통적으로 독일 등 유럽에서는 사법기관의 운영에 부수된 예산 편성이나 법관 승진인사 등의 사무를 일컫는 사법행정(司法行政, 영어: Court administration, Judicial administration)까지도 법무행정의 영역에 포함시켜왔으나,[3] 미국에서는 사법기관의 예산 편성 등 사무를 사법기관이 직접 관장하여 왔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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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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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영근 (2010). “한국법무행정 개혁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49). 2023년 6월 1일에 확인함. 
  2. Humphrey, John A.; Michael E., Milakovich (1981).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Law enforcement, courts, and corrections》.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293쪽. ISBN 9780877054481. 2023년 6월 1일에 확인함. 
  3. 이, 종수 (2017). “독일의 사법제도에 관한 小考 - 특히 법관인사 등 사법행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74). doi:10.21717/ylr.27.2.2. 2023년 6월 1일에 확인함. 
  4. 이, 헌환 (2009). “사법부의 물적 독립 - 예산안편성권과 관련하여”. 《법학》 (사법발전재단) (7). doi:10.22825/juris.2009.1.7.003. 2023년 6월 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