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면

법전면(法田面)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이다. 넓이는 70.22km2이고, 인구는 2022년 3월 1996명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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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양현(春陽縣) 지역
  • 조선시대 봉화군에 편입
  • 1914년 4월 1일 와단면(臥丹面)과 중춘양면(中春陽面)을 법전면으로 통폐합하였다.[1] (8리)
  • 1973년 7월 1일 소로리를 춘양면에 편입하였다.[2] (7법정리)

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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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전리
  • 풍정리
  • 척곡리
  • 소천리
  • 소지리
  • 어지리
  • 눌산리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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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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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2.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년 3월 12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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