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법(保險法)은 전체로서 보험공법(公法)과 보험사법(私法)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험에 관한 공법으로 보험업법 또는 산업재해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법을 포함하며, 후자는 보험에 관한 사법규정의 전체로 다시 보험업의 주체에 관한 법과 보험계약에 관한 법으로 나뉜다. 협의의 보험법은 보험계약에 관한 법만을 가리키며, 실정보험법(實定保險法)으로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협의의 보험법인 보험계약법이다. 즉, 영리보험(營利保險)에서 보험기업의 거래에 관한 법규정이 상법상의 보험법이다. 그러므로 보험법을 상행위법 속에 편제할 수 있지만, 보험은 일반적인 상행위 판행과는 다른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 통일된 법체계를 지닌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4편에 독립시켜 보험계약법으로서의 자족적(自足的)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상법보험편은 보험을 손해보험(損害保險)과 인보험(人保險)으로 나누고, 이들에 공통되는 통칙을 설치하여 3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보험편은 민법의 채권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가 아니라 독립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영리보험에 관한 법이나 보험관계의 사회적·단체적·기술적 성질을 고려,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보험(相互保險)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64조).[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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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의의 보험법은 상법 제4편의 보험의 규정을 말하고, 실질적 의의의 보험법은 보험기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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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강행법규성, 기술성, 단체성, 사회성을 가진다.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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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으로서의 상법 제4편, 보험특별법(보험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있고, 관습법이 있다. 보험약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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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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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법 (1774), Marine Insurance Act (MIA) 1906, 보험회사법(1909년) 등이 제정되었다.(California, New York 주의 보험법)

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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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보험계약법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1908년 제정)과 프랑스 보험법전 (Le code des assurances)( 1976년 보험관련 제반 법령의 통합편찬)가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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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18903 판결: (중소기업은행 ↔ LG화재, 손해발견 사실의 30일 내 통지의무를 정한 영국 로이드사의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 조항의 효력) ①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대에 처음 국내에 도입된 것인 점, 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는 점,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상법 제663조 본문 소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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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또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이것을 고지의무라 한다. 이 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651조). 그러나 이행을 강제하거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보험관계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위험 하에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위험단체)의 내부에서 위험정도의 평균이 유지되고 또 공동준비재산으로서의 보험료총액과 보험급여총액은 균형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각각 위험을 측정하여 이른바 위험의 선택, 즉 어떤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 또는 어떤 종류의 보험료를인수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 보험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조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험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험계약자로부터 협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 위험의 측정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협력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고지의무제도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다. 이 의무는 보험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능동적인 의무로부터 보험자가 준비한 질문표(質問表)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수동적인 의무로 이행하고 있다.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성상·구조·사용목적·장소·법률 관계 등이고,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결핵·고혈압·신장염 등과 같은 주요병력(病歷) 등이라 할 수 있는바 보통 질문표에 대하여서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중요사항이다.

주요 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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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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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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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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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ISBN 9788910515210
  • 장덕조, 보험법 판례연구집, 법영사, 2010. ISBN 978897032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