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 명령

미국의 민사소송법
v  d  e  h

사건 이송 명령(certiorari)는 라틴어 certiorari ("to be searched")에서 나온 법률제도이다. 영국의 고등법원 여왕좌부 또는 형평법법원이 하급법원판사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사법권 행사가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공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는가를 심사하기 위해 국왕의 이름으로 정식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영장에서 기원하였다.[1]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상소된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내리는 명령서를 사건 이송 명령서(writ of certiorari)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일 지를 선별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상고를 원하는 당사자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찬성하여야 사건 이송 명령이 내려지며 7,500개의 신청중 약 80 ~ 150개만 사건 이송 명령이 내려진다. 사건 이송 명령이 허락되었다고 하여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결정에 의심을 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각되었다고 결정을 대법원이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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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明淳龜, 美國의 法院構造 p 3” (PDF). 2016년 3월 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월 8일에 확인함.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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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헌, 미국의 사법제도 개관 , 『법조』제438호, 1993. 3.
  • 박삼태, 미국 주 사법제도 개관 - 주로 관할의 분배와 심급 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사법연수논집』제11집, 1994. 12.
  • 이상윤, 『영미법』, 박영사, 200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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