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惜敗率制)는 선거 제도 중 하나로,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석패율제에 의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을 경우 당에서 정한 순번에 그 후보들을 등재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출마하는 후보는 한 비례대표 순번에 둘 이상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순번이 당선권에 속한다면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들(지역구 당선자 제외)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다.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선겨 결과 비례대표로 5석을 얻게 된 당의 비례대표 명부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표는 지역구 동시출마 후보를 위한 순번) 당선자를 결정한다면, (석패율 당선을 위한 최저 득표율 기준은 10%라고 가정)
순번 | 후보자 | 후보자 | 후보자 |
---|---|---|---|
1 | 후보 A (지역구 불출마) | ||
*2 | 후보 B1 (지역구 당선) |
후보 B2 (지역구 당선) |
후보 B3 (지역구 당선) |
3 | 후보 C (지역구 불출마) | ||
*4 | 후보 D1 (지역구 낙선, 득표율 40%, 당선자 득표율 48%) |
후보 D2 (지역구 당선) |
후보 D3 (지역구 낙선, 득표율 34%, 당선자 득표율 36%) |
5 | 후보 E (지역구 불출마) | ||
*6 | 후보 F1 (지역구 당선) |
후보 F2 (지역구 낙선, 득표율 15%, 당선자 득표율 40%) |
후보 F3 (지역구 낙선, 득표율 8%, 당선자 득표율 20%) |
7 | 후보 G (지역구 불출마) | ||
... |
이 결과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녹색은 비례대표 당선 의석, 청색은 지역구 당선으로 인한 승계 의석, 홍색은 낙선자를 의미한다.
순번 | 후보자 | 후보자 | 후보자 | 비고 |
---|---|---|---|---|
1 | 후보 A (지역구 불출마) | 1/5석 | ||
*2 | 후보 B1 (지역구 당선) |
후보 B2 (지역구 당선) |
후보 B3 (지역구 당선) |
승계 |
3 | 후보 C (지역구 불출마) | 2/5석 | ||
*4 | 후보 D1 (지역구 낙선, 석패율 83.3%) |
후보 D2 (지역구 당선) |
후보 D3 (지역구 낙선, 석패율 94.4%) |
3/5석 |
5 | 후보 E (지역구 불출마) | 4/5석 | ||
*6 | 후보 F1 (지역구 당선) |
후보 F2 (지역구 낙선, 석패율 37.5%) |
후보 F3 (지역구 낙선, 득표율 미달) |
5/5석 |
7 | 후보 G (지역구 불출마) | 낙선 | ||
... |
정당 내 공천 갈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 당선이 가능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단점으로는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너무 쉽게 당선될 수 있고,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대표로 불러들여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옅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현재는 일본이 유일하게 석패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였던 중의원 총선거를 1996년부터 소선거구제로 바꾸면서 새로 도입되었다.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는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도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석패율제의 부작용을 들어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