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친왕가(世襲親王家)는 일본 황실의 네 방계 가문을 일컫는 말로, 정친왕가(定親王家)라고도 한다. 일본 황실에서 '친왕(親王)'의 호칭을 쓸 권리는 일반적으로 천황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직계 왕족에게만 한정되며 그 외에는 왕(王)의 칭호를 쓰게 되나, 이들 네 가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대대로 친왕의 호칭을 세습하여 '세습친왕가'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호칭과 더불어 황위 계승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져 천황이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대신 황실의 대를 이을 권리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