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tooth scaling)은 스케일러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치은연상 치석 제거술(齒齦緣上齒石除去術)이라고 한다. 스케일링은 치은연 상방(잇몸에 덮이지 않아 육안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치석만 제거한다는 점에서 치근 활택술이나 치은 소파술과 비교된다.
스케일링은 치태, 또 그것의 산물과 치석[1] 등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체를 제거하여, 치주 조직의 파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다.[2]
스케일링 도구를 가리키는 스케일러(scaler)에는 수동 스케일러(hand scaler), 초음파 스케일러(ultrasonic scaler)가 널리 쓰이며, 치석이 붙은 상황과 부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3] 스케일링을 실시할 수 있다.[4][5]
제2조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6. 치과위생사: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