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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독일어: Bezugsrecht, preemptive right)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1]:683 대한민국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2] :722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3자에 대해 신주를 배정할 때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추상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일부로서 주주권과는 독립되지 아니한 주주권의 지분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나,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경우, (1)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756조) (2) 그 침해에 관하여 이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01조). 특히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데,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어 주주에게 발생한 손해는 간접손해가 아닌 직접손해이므로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또한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을, 그리고 (4)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이하)를 각각 제기할 수 있다.
회사는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주주 아닌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4].
미국의 모범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주주는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취득할 우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5]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에서도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6] 그러나, 뉴욕 주법에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