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순택
沈舜澤 대한제국 공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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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녕공 | |
조선의 영의정 | |
재임 | 1884년 11월 30일 ~ 1885년 1월 1일 |
군주 | 고종 이형 |
신상정보 | |
출생일 | 1824년 |
출생지 | 조선 경상도 청송 |
사망일 | 1906년 (향년 82세) |
사망지 | 대한제국 한성부 |
국적 | 조선 → 대한제국 |
경력 | 영의정, 총리대신, 의정대신 대한제국 공작 청녕공(靑寧公) |
정당 | 온건개화파 |
부친 | 심의린(沈宜麟) - 증 영의정 |
모친 | 의령 남씨(宜寧 南氏) - 증 정경부인 |
형제자매 | 심훈택(형) - 평양서윤, 증 이조참판 심이택(동생) - 이조판서, 내무독판 |
배우자 | 초배 : 정경부인 한산 이씨 계배 : 공작부인 능성 구씨 |
자녀 | 양자 : 심상진(沈相璡, 승지, 대사성) - 이조판서 심이택(沈履澤)의 아들 |
종교 | 유교(성리학) |
서훈 | 대한제국 건국 공신 훈1등 태극장 (1901년) 대훈위 이화대수장 (1902년) |
심순택(沈舜澤, 1824년 ~ 1906년)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의 문신이자 대한제국의 공작이다. 자는 치화(穉華), 본관은 청송이다. 서인의 초대 영수였던 병조판서 청양군(靑陽君) 심의겸(沈義謙)의 11대손, 조선 영조 때 이조판서와 판돈녕부사를 지낸 심택현(沈宅賢)의 5대손, 조선 정조 때 예조판서를 지낸 심풍지(沈豊之)의 증손, 조선 순조와 헌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능악(沈能岳)의 손자이며, 영의정에 증직된 심의린(沈宜麟)의 아들이다. 또한, 고종 때, 이조판서와 내무독판을 지낸 심이택(沈履澤)의 친형이다. 1906년 대한제국 공작(청녕공 靑寧公)에 봉작되었다.[1]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대한(大韓)이라는 칭호를 고종에게 최초로 주청하여 대한제국 국호를 만들었고, 지금의 대한민국 국호에도 대한이라는 칭호가 계승된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신들이 명령을 받들어 연호(年號)를 의논하여 정하였는데 ‘광무(光武)’, ‘경덕(慶德)’으로 비망하여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광무’라는 두 글자로 쓸 것이다."
하였다.
—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1897년) 8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 심순택의 주청으로 연호를 광무로 쓸 것을 명하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 등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묘제(廟制)에서 공이 있는 임금은 조(祖)를, 덕이 있는 임금은 종(宗)을 쓴 것을 본래 천자(天子) 집안의 대례(大禮)입니다. 나라가 자주(自主)한 이후로 모든 의문(儀文)이 황제의 나라에 걸맞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황제(皇帝)’ 두 글자로 더 높이자는 것에 대해서만은 이처럼 올리는 것을 마다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올린 것과 같으며, 다만 아직 만국에 공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청(庭請)하여 재차 아뢰니, 비답하기를,
"온 나라의 같은 심정을 끝내 저버릴 수 없어서 곰곰이 이에 마지못해 애써 따르겠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니 마땅히 예의(禮儀)를 참작하여 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1897년) 10월 3일 양력 1번째기사 : 심순택 등이 정청하여 다시 황제라고 부를 것을 아뢰다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이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의정(議政) 심순택(沈舜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영규(閔泳奎), 장예원 경(掌禮院卿) 김영수(金永壽)이다.】
상이 이르기를,
"경 등과 의논하여 결정하려는 것이 있다.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에 모든 예(禮)가 다 새로워졌으니 원구단(圜丘壇)에 첫 제사를 지내는 지금부터 마땅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한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기자(箕子)의 옛날에 봉(封)해진 조선(朝鮮)이란 이름을 그대로 칭호로 삼았는데 애당초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라는 오래되었으나 천명이 새로워졌으니 국호를 정하되 응당 전칙(典則)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곧 삼한(三韓)의 땅인데,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지금 국호를 ‘대한(大韓)’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또한 매번 각 국의 문자를 보면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한(韓)이라 하였다. 이는 아마 미리 징표를 보이고 오늘이 있기를 기다린 것이니, 세상에 공표하지 않아도 세상이 모두 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알고 있을 것이다."
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삼대(三代) 이후부터 국호는 예전 것을 답습한 경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바로 기자가 옛날에 봉해졌을 때의 칭호이니, 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그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이라는 칭호는 황제의 계통을 이은 나라들을 상고해 보건대 옛것을 답습한 것이 아닙니다. 성상의 분부가 매우 지당하니, 감히 보탤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호가 이미 정해졌으니, 원구단에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1897년) 10월 11일 양력 3번째기사 : 심순택의 주청으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개칭하다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陪參)하였다.
예를 끝내자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심순택(沈舜澤)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고유제(告由祭)를 지냈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하였다. 신하들의 부축을 받으며 단(壇)에 올라 금으로 장식한 의자에 앉았다.
심순택이 나아가 12장문의 곤면을 성상께 입혀드리고 씌워 드렸다. 이어 옥새를 올리니 상이 두세 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왕후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리고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 삼고두(三叩頭), 산호만세(山呼萬世), 산호만세(山呼萬世), 재산호만세(再山呼萬世)를 창하였다.
—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1897년) 10월 12일 양력 1번째기사 : 심순택의 주관으로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왕후 민씨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고 산호만세 등을 창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시귀(蓍龜)의 원로로서 나라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응당 특별한 은전을 베풀어야 하는 만큼,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에게 특별히 공작(公爵)을 봉하는 절차는 궁내부(宮內府)에서 널리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궁내부(宮內府)에서 청녕공(靑寧公)에 봉하였다고 아뢰었다.
—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1906년) 2월 20일 양력 1번째기사 심순택을 공작에 책봉하다
청녕공(靑寧公) 심순택(沈舜澤)이 졸하니,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대신은 풍채와 위풍(威風)이 순수하고 단아하며 성품과 도량이 온화하고 은혜로우며 일에 임해서는 치밀하게 잘 처리하고 차분하고 부지런하였다. 벼슬이 정승에 오른 지 10여 년 동안 충성과 지성을 다하여 짐(朕)을 도와 정사를 다스려 보익(補益)한 것이 실로 많았다. 나라의 명을 유신(維新)할 때에는 보필한 공로가 많았으며, 늙어서 시골집에 물러났을 때에도 오히려 원로로 의지하였다. 나이가 많았으나 정력과 식견이 쇠하지 않았거늘 부고가 갑자기 날아들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짐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 가눌 수가 없다.
졸한 청녕공 심순택의 장사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보내주고 예장(禮葬) 등의 절차는 규례를 살펴 거행하라. 아경(亞卿)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고, 제문(祭文)은 직접 지어서 내려 보낼 것이다. 시호를 주는 은전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장사를 지내기 전에 시호를 의정(議定)하라."
하였다.
— 고종실록 47권, 고종 43년(1906년) 2월 25일 양력 1번째기사 청녕공 심순택이 졸하다
전임 김병국 |
조선의 섭정 1884년 11월 30일 - 1885년 1월 1일 |
후임 김홍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