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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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시리즈 |
과실 |
주의의무 · 주의기준 |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
구조원칙 · 구조의무 |
법률상 불법행위 |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
유인적 위험물 |
재산관련 불법행위 |
불법침해 · 컨버전 |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
유해물 |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
의도적 불법행위 |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
정신적 피해 |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
명예관련 불법행위 |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
신뢰훼손 · 절차악용 |
악의적 기소 |
경제적 불법행위 |
사기 · 불법적 간섭 |
음모 · 영업방해 |
의무, 변론, 구제방법 |
상대적 과실과 과실 기여 |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
손해배상 · 금지명령 |
영미법 |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
미국의 유언신탁법 |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소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는 기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