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노동법원
Bundesarbeitsgericht (BAG) | |
설립일 | 195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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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근거 | 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 1953년 9월 3일 제정) |
소재지 | 에르푸르트(Erfurt; 1999년 이후) |
기관장 성명 | 잉그리드 슈미트(Ingrid Schmidt) |
웹사이트 | www.bundesarbeitsgericht.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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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치 |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BAG)은 독일의 노동법원이다.
관할권에 따라 연방최고법원이 다원화되어 있는 독일에서 연방재판소, 연방재정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사회보장법원 등과 함께 독일에서 연방차원의 최고 법원을 이루는 5개 기관의 하나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노동법원은 독일의 노동관할 재판의 최종심 법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연방노동법원은 튀링엔 주의 주도 에르푸르트(Erfurt)에 위치해 있다. 참고로 독일은 연방국가이자 비교적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 이를 보여주듯 연방차원의 최고 기관 혹은 상위 기관이 수도 베를린 외에도 독일 전역에 분산되어 위치해 있다. 다른 관할의 연방최고법원 역시 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연방노동법원의 임무는 노동법의 영역에 관하여 사법(司法)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노동법 영역에 대한 사법적 판단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법규를 제정하지 못하였거나 법의 세부사항에서 의도적으로 법원에 위임한 영역들에 대한 권리를 보완하는 것 역시 연방노동법원의 임무에 속한다.
연방노동법원은 주노동법원(Landesarbeitsgericht)들의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해 판단한다. 상고 제기는 원칙적으로 주노동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노동법원법 제72조 제1항). 고려의 대상이 되는 허가 이유는 노동법원법 제72조 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단의 중요성을 지닌 법률 문제, 동급 혹은 상위의 다른 재판 기관이 내린 판결에서의 이탈, 절대적 상고 이유, 법적 주의의무보장의무에 대한 결정적인 위반 등이 있다.
이때 주노동법원이 상고를 허가하지 않은 경우, 불허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선 연방노동법원이 판단한다. 불허결정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는 경우, 상고 제기는 허가된다. 주노동법원의 판결들에 대해서는 연방노동법원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고와 동일한 요건 하에 허가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사건들에선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1심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 바로 연방노동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임금협약에 대한 소송, 노동쟁의 관련 조치, 결사의 자유에 관한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상고심 법원이 그렇듯 연방노동법원 역시 원칙적으로는 사실관계에 판단을 다루지 않으며, 법리적인 오류가 없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의가 제기된 판결들을 검토한다. 상고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고는 기각되며, 해당 판결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상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연방노동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판결의 근거로 요구되는 사실 관계들이 이미 밝혀진 경우 해당 판결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에 있어 결정적인 사실관계들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은 주노동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환송된다.
연방노동법원은 다수의 재판부(Sena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재판부에는 3~4명의 전문재판관이 존재한다. 재판부의 수는 연방노동사회부가 연방법무부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노동법원법 제41조). 각 재판부는 매년 발표되는 업무분담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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