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경기의 약어란 육상 경기, 특히 트랙 필드의 범주 내에 있는 다양한 기록과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로마자약어 (준말)를 말한다.
1948년 미국의 버트 넬슨과 코드너 넬슨이 출간한 〈트랙 필드 뉴스〉 (Track & Field News)에서 독자들을 위해 필드 종목의 각 기록에 약어를 덧붙이고 정의한 것이 시초이며, 오늘날 전세계 육상 종목을 주관하는 세계 육상 연맹과 관련 스포츠 기관,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육상 경기의 달리기 종목에서는 시간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창기 육상 경기에서는 사람이 직접 측정하는 수동 계시 (핸드타임)를 사용했기에 정확성이 떨어졌으며, 시간측정을 비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10분의 1초 단위로 환산하여 기록하였다. 오늘날에도 소규모 대회 등지에서 수동계시가 활용되는데 이 경우 초시계의 정확도와는 관계없이 10분의 1초 단위까지 인정된다.
그러다 1930년대부터 전자동 계시 (FAT)가 시범 도입되었고, 올림픽에서는 1968년 하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정식 도입되었으며 마침내 1977년 국제육상연맹에서 전자동 계시를 공인하면서 널리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술 발전으로 자동계시의 정확성이 높아져 100분의 1초 단위로 기록 측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듯 수동계시와 자동계시가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기에 1977년 이전에 열린 대회라도 100분의 1초 단위 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수동계시임을 표시하기 위해 영어의 hand time에서 따온 'h' / 'ht'라는 약어를 표기하기도 하였다.
수동과 전자동의 두가지 시간측정 방식이 공존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시간기록을 비교하고 싶은 독자들이 많아지자, 1948년 〈트랙 필드 뉴스〉는 수동측정 기록의 변환계수를 0.24로 두고 계산하여 표기하였다. 이는 수동 계시 특성상 측정자가 출발 총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본 시점에서 초시계 버튼을 누르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반응하여 다시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지연시간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동측정 기록을 표기할 때에는 100분의 10초 단위로 반올림한 뒤 0.24를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그러나 이러한 변환을 거치지 않고 초시계 기록 그대로 내놓아 전자동 계시로 측정된 것처럼 기록하는 대회도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경기결과의 백분위열에 숫자 4나 0을 표시하였다. 반대로 기록을 변환한 뒤에는 로마자 c나 기호 ' 를 표시하였다.
트랜스폰더 계시 (Transponder timing)라는 측정방법도 존재하는데, 선수의 몸통이 결승선을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측정방식과는 달리 선수의 신발에 트랜스폰더 칩을 장착하여 센서에 닿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모든 참가자가 출발선에 일정하게 서 있을 수 없는 도로 달리기 종목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정확도는 1초 단위기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단거리 달리기 종목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랜스폰더 계시의 경우 시간기록이 두 개인 경우가 많은데, 건타임 (gun tiem)은 출발신호를 내린 시각을 기준으로 삼고, 매트타임 (mat time)은 선수가 출발선에 닿은 이후 결승선에 닿기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도로달리기 종목의 기록은 1초 단위까지만 인정되며, 분단위 내지는 시간단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맨 처음 자리를 시간, 두번째 자리를 분, 세번째 다리를 초 단위란으로 표기하고 그 사이에 쌍점 (:)을 둔다. 반대로 트랙 달리기 종목에서는 그냥 1초 단위와 100분의 1초 단위란 사이에 마침표 (.)를 찍어 구분한다.
간혹 사진 판정으로 동점자를 가려낼 경우 기록이 1000분의 1 단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의 단위는 기록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예선 경기처럼 비슷한 기록이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널리 사용된다. 동점자를 가려내기 위해 특정 단위를 사용했다면 관련 통계란의 모든 기록도 똑같은 단위를 써야 한다는 것이 육상 규정이다.
육상 기록은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세계 육상 연맹의 공인을 받게 된다. 각 기관마다 기록 공인 기준이나 절차가 다른데, 대한민국의 대한육상연맹은 본 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본 연맹이나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한 대회에서 기록한 경우를 공인한다.[2]
기록이 공인절차를 밟기 전에는 보류 (Pending) 상태로 여겨지며 뒤에 P 라는 알파벳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육상에서 '베스트' (best)란 기록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같은 요건임이 보장되는 규격화된 종목과는 달리, 매 대회 때마다 제반환경이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는 종목의 최고기록을 나타내는 말이다.
세계육상연맹의 경우 청소년 육상 종목과 도로 경주 종목, 특히 마라톤에서 베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의 개인 최고기록 역시 베스트라고 부른다. 그리고 세계육상연맹과 소속연맹이 주관하지 않은 대회의 기록을 표현할 떄에도 쓰인다. 한국어로는 베스트도 '기록'이나 '최고기록'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