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 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17년 3월) |
의료 과실(醫療過失)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법 제390조상 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은 의사가 이행사실 입증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민법 제750조상 계약관계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행위자가 지는 책임으로 불법행위는 환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행위시부터 10년이다.
- 진료의무
- 설명의무
- 비밀준수의무
- 진료기록의무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의 교부의무
- 전의/전원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