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대 빌헬름 리스트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Wilhelm List, et al.) 또는 인질 재판(독일어: Geiselmord-Prozess, 영어: Hostages Trial)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네 번째 재판이다. 독일어로는 남동유럽 방면 장성 재판(독일어: Prozess Generäle in Südosteuropa)이라고도 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발칸 전역 당시 남동유럽 일대에서 군을 지휘하던 독일 국방군 장성들이었다. 이들은 1941년부터 발칸 주둔 독일군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때로 그 인질들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되었다.
판사는 찰스 F. 웨너스트럼(재판장), 조지 J. 버크, 에드워드 F. 카터였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이 재판의 검사장은 시어도어 펜스터매처였다. 기소는 1947년 5월 10일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7월 8일부터 이듬해 2월 19일까지 계속되었다. 기소된 피고인 12명 중 프란츠 뵈메는 기소인부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살했고, 막시밀리안 폰 바이흐스는 신병을 이유로 재판에서 빠졌다. 나머지 10 명의 피고인들 중 무혐의 석방 판결을 받은 사람은 2명 뿐이고, 나머지 8명은 7년형에서 종신형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모든 피고인이 모든 내용에 대해 기소되었고,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 | 성명 | 기소 내용 | 양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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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리스트 | G | I | G | I | 종신형 | 육군 야전원수. 1941년-1942년 남동부 국방군지휘관. 1941년 제12군 지휘관. 1952년 12월 신병을 이유로 석방. 1971년 사망. | |
막시밀리안 폰 바이흐스 | I | I | I | I | — | 육군 야전원수. 남작 작위 보유한 구 제국 귀족. 발칸 전역 당시 제2군 지휘관(당시 계급 상급대장). 신병을 이유로 중도 불기소. | |
로타르 렌둘릭 | G | I | G | G | 20년형 | 육군 상급대장. 1943년-44년 유고슬라비아 방면의 제2기갑군 지휘관. 이후 10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1971년 사망. | |
발터 쿤체 | G | I | G | G | 종신형 | 육군 공병대장. 남동부 국방군지휘관 및 제12군 지휘관(1941년 10월 29일 이후)으로서 리스트의 후임. 1953년 석방. 1960년 사망. | |
헤르만 푀어트슈 | I | I | I | I | 무혐의 석방 | 육군 소장. 제12군 장군참모장. | |
프란츠 뵈메 | I | I | I | I | — | 육군 산악병대장. 1940년-43년 제18산악육군단 군단장. 1944년 이후 렌둘릭의 후임. 1947년 5월 30일 자살. | |
헬무트 펠미 | G | G | I | I | 15년형 | 공군 항공대장. 남그리스 군집단 지휘관. 1851년 10년형으로 감형, 1965년 사망. | |
후베르트 란츠 | G | I | G | I | 12년형 | 육군 산악병대장. 1943년-45년 제22산악육군단 군단장. 1951년 석방. 1982년 사망. | |
에른스트 데너 | G | I | I | I | 7년형 | 육군 소장. 렌둘릭 밑에서 군단장으로 근무. 1951년 석방. 1970년 사망. | |
에른스트 폰 라이저 | I | I | G | G | 10년형 | 육군 보병대장. 렌둘릭과 뵈메 밑에서 군단장으로 근무. 1951년 석방. 1962년 사망. | |
빌헬름 슈파이델 | G | I | I | I | 20년형 | 육군 소장. 1942년-44년 그리스 군정청장. 1951년 석방, 1970년 사망. | |
쿠르트 폰 가이트너 | I | I | I | I | 무혐의 석방 | 기사 작위 보유한 구제국 귀족. 세르비아와 그리스 방면 지휘관들의 장군참모장 1968년 사망. |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