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는 일본에 소재하는 건조물, 미술 공예품 등의 유형문화재 가운데 문화사적·학술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일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문부과학대신)가 지정한 문화재를 가리킨다. 약칭은 중문(重文)이며 일본 문화청에 의한 영어 표기는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이다. 지방공공단체가 각각의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유형문화재에 대해서도 ‘현 지정 중요문화재’, ‘시 지정 중요문화재’ 등으로 호칭되는 경우가 있지만, 단지 ‘중요문화재’라고 하는 경우는 통례상 국가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를 가리킨다.
중요문화재는 건조물과 미술 공예품으로 크게 나뉘어 미술 공예품은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전적, 고문서, 고고자료, 역사자료의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있다. 지정 건수는 아래와 같다.
도도부현별 지정 건수(都道府県別指定件数, 2011년 6월 27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