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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행정기관은 일본의 국가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주로 내각 하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정부, 중앙관청, 중앙성청이나 성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기관”이라고 규정한 성(省)과 그 외국(外局:위원회나 청) 및 내각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내각부와 그 외국(外局)을 가리킨다. 내각부는 내각기능의 강화로 인해 다른 성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행정기관으로 간주된다.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장이 되는 내각부, 부흥청과 국무대신이 장이 되는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의 1부 11성 2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행정기관 중 각성의 장은 각기 각성대신(各省大臣)이라는 하며, 각성대신은 내각법에서의 '주임대신'으로 각기 행정사무를 분담관리한다.(국가행정조직법 5조 1항) 각성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거나 내각총리대신 스스로 그 직을 맡는다.(동조 3항) 그밖에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고, 청의 장은 '장관'으로 한다.(동법 6조)
또한 일본의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내각에 속해 있지만, 회계검사원은 내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행정기관이다.
아래는 2020년 1월 13일 현재 중앙성청의 일람이다. 2001년 1월 6일의 중앙 성청 개편으로 바뀐 조직을 근간으로 한다. 굵은 글씨는 국무대신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치안 유지는 경찰이 담당하며, 중앙에는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있다.[1]
성청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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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관방 | |
내각법제국 | |
안전보장회의 | |
인사원 | |
내각부 | |
총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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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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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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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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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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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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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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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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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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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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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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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청 |
일본의 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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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 ||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 ||
내각부 (궁내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공안위원회·경찰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카지노관리위원회 | 금융청 | 소비자청 | 디지털청) | 부흥청 |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 ||
공해등조정위원회 소방청 검찰청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안심사위원회 공안조사청 국세청 스포츠청 문화청 중앙노동위원회 임야청 수산청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운수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방위장비청 | ||
회계검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