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참고 문헌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나, 각주가 불충분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출처가 모호합니다. |
증거법 |
---|
영미법 시리즈 |
증거의 종류 |
증언 · 물증 |
전자증거 · 무죄입증 증거 |
과학적 증거 · 물적 증거 |
목격자지목 · DNA증거 |
거짓말 |
관련성 |
입증책임 · 증거기초 |
공공복리예외 · 오염 · 성격증거 |
습관증거 · 유사사실 |
진위확인 |
관리 연속성 · 주지의 사실 |
최량증거원칙 · 자기확증문서 · 오래된 문서 |
증인 |
증인적격 · 증언거부특권 |
직접신문 · 교호신문 · 재직접신문 |
탄핵증거 |
기록된 기억 · 전문가증언 |
사망자 규정 |
전문증거와 예외 |
영국법 · 미국법 |
자백 · 업무상 기록 |
흥분 상태의 언급 · 임종시의 진술 |
일방 당사자의 자인 · 오래된 문서 |
이익에 반하는 진술 · 현장성 감각 인상 · 부대상황 사실 |
권위학술서 · 비언어적 행동 |
미국법의 다른 영역 |
계약법 · 불법행위법 |
재산법 과 미국의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임종시의 진술(dying declaration)이란 미국의 증거법상의 개념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에 사망을 염두에 두고 한 증언은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이 반드시 죽을 필요는 없으며 증인이 재판당시에 증언을 할 수 없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죽기 10분 전에 "나는 내가 죽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 왜 그 운전기사는 빨간 신호등 불빛에도 달려야만 했던걸까?"라고 진술하였다면 그 운전기사에 대한 재판에서 임종시의 진술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FRE에 따르면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증언이 형사 살인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사용되며,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증언이 증인의 사인과 관련되거나 원인이 된 것에 대한 것이여야 한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