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이다. 주차된 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다.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은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원,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원 (형법상 공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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