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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이다. 이와달리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절취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한다.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이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재산죄의 가장 시원적인 형태로 재산죄의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한다. 침해범, 결과범, 상태범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①소유권설 ②점유권설 ③소유권 및 점유권설(다수설, 판례)가 대립한다. 이하는 ③소유권 및 점유권설(다수설, 판례)에 입각한 내용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부차적으로는 점유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때 점유는 본죄의 보호법익이기도 하면서 행위객체이기도 하다. 행위객체는 타인이 소지(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 따라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은 횡령죄의 대상은 될지언정 절도죄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점유'는 사실상의 재물지배상태(財物支配狀態)을 의미한다.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하며, 따라서 절도범인이 소지한 재물은 다시 절취한 경우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대체로 민법상의 점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으나, 형법에서는 민법상 인정되는 간접점유(間接占有)와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占有承繼)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편 민법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도 사실상의 실력적 지배를 가진 이상 점유자로 보는 등 양자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요컨대 민법상의 점유가 다분히 법률적인 개념인 데 반하여 형법상의 점유는 보다 현실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점유라하여 언제나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지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에 문을 잠그고 여행을 떠난 집주인, 집에 돌아오는 길을 아는 가축의 경우와 같이 사회규범적 의미에서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편지통에 들어 있는 우편물, 바다에 쳐놓은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의 경우와 같이 점유의사(占有意思)를 통하여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점유(共同占有)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에서 본죄가 성립한다. '절취'는 폭행·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에 옮기는 것이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물의 점유 이전이 남몰래 행하여지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면전에서,재물의 지배자가 명확히 보고 있고 또 그 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한다. 점유를 옮김으로써 본죄는 즉시 기수가 되고, 이후 위법상태는 계속하더라도 본죄 자체는 기수와 동시에 종료한다(상태범). 따라서 일단 기수가 된 후 절취물의 운반,처분 등에 가공하는 행위는 장물죄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의 공범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상습절도(332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미수범도 처벌한다(342조)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전술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해석하면,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①점유의 개념과 ②재물의 개념은 재산죄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재물의 개념에 관하여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의 대립이 있으나,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이외에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관리가능성설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금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그 인출된 예금액에 대하여는 예금통장 자체의 예금액 증명기능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그 상실된 기능에 상응한 경제적 가치도 소모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1].
고의가 필요하다. 그 밖에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여자친구에게 카톡을 보낼 생각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잠시 가져다 사용 후 반환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로부터 임의로 절취하여 일시사용 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18],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19], 동네 선배의 차량을 3차례에 걸쳐 2-3시간 정도 몰래 운행한 후 원래의 장소에 갖다 놓은 경우[20] 등은 사용절도로 보고 절도죄 성립을 부정하였다.
운전자는 주유소에 차를 몰았다. 그는 "무연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알바생이 나서서 드라이버의 탱크에 휘발유 10 갤런을 채우자 드라이버는 "바보, 공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취식후 식대 미지불이 사기죄에 해당하듯이 주유후 유대미지불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