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간접침해(Secondary infringement)은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미국법상 개념이다.
대위책임의 원칙(The doctrine of vicarious infringement)에 따르면 피고가 직접적인 금융이익을 가지며 침해행위를 감독할 권리와 능력을 갖춘 경우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여침해의 원칙(The doctrine of contributory infringement)에 따르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유발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당하게 기여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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