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우크라이나 총선은 우크라이나 선거법에 따라 조기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의회 임기 5년차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리기로 예정된 선거이다.[1] 그 전 선거인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2019년 7월 21일에 열렸다.[2]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이 발효되면서 계엄법에 따라 총선이 무기한 연기되었다.[3] 2023년 8월 17일에는 계엄령이 90일 더 연장되면서 2023년 11월 15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2023년 10월 29일 예정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4]
직전 선거인 2019년 우크라이나 총선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규정된 10월 말 이전인 7월에 열린 일종의 조기선거이다. 2019년 총선으로 선출된 의원의 첫 회기는 2019년 8월 29일에 열렸다.[5] 우크라이나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정기 총선은 의회 회기 5년차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열린다. 즉 정상적인 경우 다음 총선은 2023년 10월 29일 열릴 예정이다.[6]
우크라이나 계엄령법에 따르면 계엄령 발효 기간에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7] 이 조항은 2015년 채택된 계엄령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8] 같은 조항이 2000년 제정된 이전의 계엄령법 제19조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9] 2022년 2월 24일부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이 발효되었다.[10] 우크라이나 헌법 제83조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효되는 도중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계엄령 해제 후 선출되는 다음 의원의 첫 회기 전까지 자동으로 기존 의원의 임기가 연장된다.[11]
2020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의 최신 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모든 의원은 전국단일선거구에서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뽑히며,[a] 각 의원 후보의 공개지역비례명부제로 봉쇄조항은 5%이다.[1] 새 선거법에서는 2012년 총선부터 사용되었던 의석 절반의 소선거구제 지역구 투표는 폐지된다.[14]
2020년 4월 4일 의회는 국회의원 수를 450명에서 300명으로 감축하는 대통령 발의 법안을 236명의 찬성표로 통과시켰다.[15] 이를 반영하러면 개헌이 필요하며 개헌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3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