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행정책임자(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이하 CAO)는 사조직 또는 공공조직의 행정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최고행정책임자(CAO)는 특정 조직에서 가장 상위 구성원 중 하나로서 일상적인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대개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이하 CEO)에게 바로 상황을 보고한다.
특정 기업에서는 최고행정책임자(CAO)가 곧 그 기업의 사장(the president)이기도 하다. 이것은 (chief operating officer, 이하 COO)와 매우 유사하지만 최고경영자(CEO)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최고행정책임자(CAO)나는 타이틀은 종종 시행정 담당관[1], 자치 주의 담당자[2] 등의 용어를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하며, 특히 부서의 장을 지명하거나 해임하는 등의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 직책의 경우에 사용한다.
![]() |
이 글은 기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
이 글은 직업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