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범(合同犯)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 형법에는 특수절도(331조 2항)·특수강도(334조 2항)·특수도주(146조)에 규정이 있으며 형을 가중한다. 합동범에 관하여는 총칙상(總則上)의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가중적 공동정범으로서 특별죄라고 이해하는 설, 합동범은 공동정범과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동범의 경우에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도 있으나 합동범을 '2인 이상이 현장에서 공동하여 범한 자'로 해석하고 여기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이 통설이며 판례이다.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