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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 있어서, 행정위임입법(行政委任立法, Statutory Instrument)이라 함은 위임입법 내지 제2차입법의 한 형식을 말한다. 명령이나 제정법적 문서로 번역될 수도 있다. 또한 홍콩 정부에 있어서 번역어인 "법정문서"로도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 있어서 위임입법 내지 제2차입법의 주요한 형식인 행정위임입법을 제정하는 과정은 1946년 행정위임 입법법(Statutory Instruments Act 1946)에 의한다. (동법 제1조 참조) 이 법률에 의해 폐지된 종전의 제도에 있어서는 행정위임규칙・명령(Statutory rules and orders)이 1893년 규칙공개법(Rules Publication Act 1893)에 기하여 제정되었었다. 이 개정은 1948년에 시행되었다.
1999년의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로의 권한이양에 의해, 행정위임입법을 제정하는 권한의 다수가 각각 스코틀랜드 정부 및 웨일스 의회정부에 이전되었다. 스코틀랜드 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위임입법은 스코틀랜드 행정위임입법(Scottish Statutory Instrument)이라 불린다.
북아일랜드에 있어서는 행정입법은 행정위임입법이 아니라, 행정위임규칙(Statutory rules)으로서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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