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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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법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성별 격리 정책에 대한 법률이다. 젠더 포용적 법은 성별 정체성대로 이용권을 보장하고, 시스젠더 규범적 법안은 지정성별이나 생물학적 성별, 신체적 성별에 따라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성별 정정전의 성전환수술자에게 신체적 성별과 일치하는 성별 정체성대로 여자화장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차별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 결정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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