훅턴(Hook Turn)은 캐나다에서는 가장자리 턴(perimeter-style turn)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도로 사이클링 방법 또는 교통 체계의 한 방법이다. 보통 도로의 교차로에서 회전할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교차점의 외곽)에 따라 도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적용된다.[1]
훅턴은 보통 차량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섞이거나, 회전차로로 향하기 위해 여러 차로를 건너지 않고도 안전하게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방법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자전거에 대해서는 훅턴이 의무화되어 있다.[출처 필요]
자동차의 훅턴 제도는 굉장히 드문 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은 노면전차 등으로 붐비는 도로 가운데 부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무화한 것으로 유명하다.[2]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의 별표2
- 비고 1.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도로교통법 제34조, 35조에 자동차를 포함한 차량의 훅턴과 자전거의 선택적인 훅턴을 규정해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좌측통행에 맞춘 절차이다.[3]
- 1항. 신호등과 훅턴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이 방법에 따라 훅턴을 하여야 한다.
- 위반시 제재.
- 참조. '교차로'와 '신호등'의 정의는 부록 사전에 따른다.
- 2항. 훅턴을 하려는 운전자는 반드시 다음 방법을 순서대로 실행해야 한다.
-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회전하려는 차량은 교차로에 좌측으로 최대한 접근 후 진입한다. 만약 충분한 공간이 나지 않으면,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
- 회전하려는 차량은 앞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은 채, 진입하려는 차로의 최 좌측 차선과 평행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근접한다.
- 회전하려는 차량은 진입하려는 차로의 신호등 색이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 진입하려는 차로의 신호등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진입하려는 차로로 우회전 후 그대로 직진한다.
- 참조. '횡단보도'의 정의는 부록 사전에 따른다.
이 문단의 내용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포함한 경차량과 원동기부자전거에 대하여 훅턴을 의무화하고 있다.